野강선영, 합참 장성 중징계에 "국민 보호한 장수, 내란 굴레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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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국방부에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장수에게 '내란'의 굴레를 씌워 파면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 장군이 '파면' 통보를 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은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신을 다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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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국방부에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장수에게 '내란'의 굴레를 씌워 파면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생을 바친 충성이 '파면'으로 돌아오는 나라,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차장은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상황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합참 전투통제실, 주요 실무자들이 일한 합참 지휘통제실과 다른 공간이다.
계엄군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 전 차장은 부정적 입장을 냈던 인물이다. 익명의 합참 중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관련 질의를 받고 "이재식 장군께서 공포탄과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취지로 건의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 장군이 '파면' 통보를 받았다"며 "비상계엄 당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은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신을 다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4년간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군인의 본분을 다해온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 박탈과 인격 살인이었다"며 "그가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가슴을 후벼파듯 아프다"고 했다.
이 전 차장은 최근 동료들에게 "비이성적 프레임에 갇혀 심하게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불가항력이었다"면서 "34년간의 충심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나 그 환멸의 대상이 군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강 의원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군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는 이 장군의 진심 앞에서 정략적 숙청에 눈먼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당신들이 짓밟은 것은 장성 한 명의 계급장이 아니다"면서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쳐온 한 군인의 고귀한 삶 그 자체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쳐 온 '군 기강'과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물로 삼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참 군인의 삶을 부정하고 군심을 짓밟은 죄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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