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옷장에 숨기고 커플링 쇼핑...마침내 드러난 연쇄살인[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이기영은 보험사를 부르려는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기영은 A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돌변해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그를 살해했다. 이후 A씨 시신을 집 옷장에 넣어 방치했다.
범행 후 이기영은 A씨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했다. 그는 A씨 가족들에게 "교통사고 처리 중이다" "연락하지 마라" 등 132회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와 다른 말투와 전화가 아닌 문자만 하는 것을 의심해 같은 해 12월25일 새벽 3시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가족들 신고가 접수된 날 또 다른 신고도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22분 이기영 여자친구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옷장 속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살해 전 이기영은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운전면허는 2019년 1월 진작 취소된 상태였다. 이기영은 자신의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살 연상 B씨는 이기영이 유부남이던 2018년 3년간 불륜 사이였다. 이기영이 2021년 아내에게 들켜 이혼하자 그해 12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동거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기영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집 안방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이기영은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후에도 B씨 메신저 프로필을 두 차례 바꾸는 기행을 벌였다. 동거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만 92건에 달했다. B씨 명의 온라인뱅킹과 신용카드로 각 3930만원, 4193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전 연인과 택시 기사 살해 후 이기영이 강탈한 두 피해자의 재산만 총 1억3392만여원이었다.
이외에도 이기영의 편취 금액은 1000만원이 더 있었다. B씨 명의의 파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1000만원을 빌린 것.
이기영은 허위 사업체의 허위 매출 자료로 2022년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수령하기도 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2023년 5월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유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인면수심 범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야 하는 형벌이다"며 검찰 요청을 물리친 뒤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이기영의 죄질은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즉각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2023년 10월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범행의 잔혹함, 동기와 결과를 볼 때 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형을 정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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