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역설, 노사정이 답할 때다[김덕호의 갈등사회]

최은영 2025. 12. 2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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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한국 노동자 3명 중 1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는 법전 어디에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은 법과 노조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소규모 자영업자는 목소리를 낼 창구도 제도적 대리인도 없다.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다수’의 삶과 직결되지만 제도권의 무관심 속에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불안정 고용이 일상화한 지금이 제도 재설계의 적기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구조로 고착됐다. 유급 주휴를 수당으로 분리해 지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한국은 주 15시간 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서 쪼개기 근로계약과 일터의 갈등을 낳고 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점주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4시간 30분에 맞추고 학생 아르바이트생은 “30분만 더 일하면 주휴가 생기는데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 잘못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 복잡한 규정과 엇갈린 판례는 분쟁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불안정을 키우는 역설이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도 없다. 폐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가 최대 20% 줄어든다. 시급 1만원 노동자는 한 달에 35만원가량을 잃는다. 생계선 아래에서 버티는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논쟁이 늘 ‘노동자대 자영업자’라는 ‘을대 을’의 갈등으로 흐르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찬반이 아니라 이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놓치고 있는가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지만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한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은 손님이 몰리는 휴일에 일해도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연차는 사장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일수록 법의 바깥에 서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그들이 얼마나 얇은 안전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모두 노동시장 최하단부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의 결과다. 소리가 작아 묻혔을 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사노위는 대기업 중심의 노사단체가 주축이다. 노동시장 하단부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에 중앙 노사단체는 대표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존재 이유다.

해법은 단순한 찬반 논리에 있지 않다. 주휴수당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을 넘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패키지 개혁이다. 주휴수당은 폐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주휴 폐지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은 최저임금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다. 쪼개기 근로를 줄이고 노무관리를 단순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최하단의 권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급여 구조를 제공한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왜곡을 줄이고 생산성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겉으로는 작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문제다. 이제는 ‘보이는 소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수’를 중심에 두고 노동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이다.

최은영 (eun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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