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대금 정산기한 다 채워… 평균보다 2배 늦은 52일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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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하는 기업 중 쿠팡 등 9개사는 납품에서 정산까지 걸린 일수가 40일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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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한 60일→30일 단축 추진”
쿠팡 판촉비 등 2.3조 받아 논란도

● 쿠팡은 정산까지 걸리는 일수, 유사 업체의 2배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하는 기업 중 쿠팡 등 9개사는 납품에서 정산까지 걸린 일수가 40일을 넘겼다. 정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3.2일이다. 이는 공정위가 올 2∼3월 1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통기업들은 사실상 법정 기한을 모두 채우고 있는 셈이다.

반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전체 유통업체는 평균 27.8일 만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줬다. 쿠팡을 포함한 9개사와 거래하면 약 2배의 기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9개사는 월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정산해 대금을 지급하는데 오래 걸렸다. 공정위는 이를 대금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이 법에 명시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기간을 50일에서 60일로 늦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에만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납품업체에서 상당한 부수입을 올렸지만 정작 정산은 미룬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정산을 늦추면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쿠팡-다이소 등 정산 기한 30일로 단축
공정위는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은 정산 시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월 1회 정산하면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안 팔린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 등 다른 거래는 정산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한편 쿠팡의 출판사 재계약 방식과 산업재해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쿠팡이 출판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교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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