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AI 이미지·영상’ 규제 범위 만들어야

민웅기 2025. 12.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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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으로 산업과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가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진짜와 가짜를 넘나드는 AI 이미지·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난립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될 여지까지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형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만들어진 AI 이미지·영상들은 품질이 조악해 진짜와 가짜를 쉽게 판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의미하는 ‘AI 슬롭’, 즉 생성형 AI가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저품질·무의미한 온라인 콘텐츠를 뜻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I 이미지·영상을 통해 왜곡된 여론몰이는 물론 각종 사기 등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가짜 AI 영상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판치는가 하면, 배우 이이경의 억울한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해 이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AI 이미지·영상에는 이 영상이 AI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담긴 마킹이나 문구가 이미지와 영상에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어렵지 않다. 우리사회는 이미 한 차례 이러한 사례를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안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로 인한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렸지만, 법제화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카메라와 동영상 촬영시 소리가 나게끔 사후 조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순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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