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 2시간” 운전면허 갱신 D-3…시험장은 ‘북새통’
1종 3만원·2종 2만원 과태료 부과…1년 넘기면 '면허취소'
인천면허시험장, 건물 진입에만 1시간…평균 2시간 대기
온라인 갱신도 가능…온라인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해야
![운전. 아래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 쏘카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551718-1n47Mnt/20251228190415131flbn.jpg)
[앵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감이 임박하면서 면허시험장마다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혼잡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김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인천면허시험장을 찾은 한 직장인.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렀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1시간,
접수를 마치기까지는 평균 2시간 넘게 걸려 결국 오후 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지훈 / 중구 신흥동 : (주차장에) 차량 들어가는데만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내년에는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시험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마감이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평일 낮부터 시험장 안팎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정오 기준 방문 인원은 5천 명,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혼잡이 커진 배경에는 역대 최다 갱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도 큽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연말을 앞두고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사진 = 한국도로교통공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551718-1n47Mnt/20251228190416484pjjn.png)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20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우편이나 방문 수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갱신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와 70세 이하 2종 면허만 가능해 면허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혀있는데, 모두 기간을 잘 확인해서 기간 내 빠르게 갱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대기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현장 방문 시 혼잡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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