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10대 사건사고] (상) 다사다난 한해…'복지 사각·안전 희생' 경종

홍준기 기자 2025. 12.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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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빌라 화재' 가정, 政 지원 소외 지적
피해 아동 母, 방임 혐의…기소유예 처분

인천구치소 사건, 내사 종결 → 경찰 조사
유족들 “담당자 직무 유기”…귀추 주목

'전세사기 특별법' 결국 해 넘길 가능성
일당 5차례 기소…1차 최고 7년형 선고

2025년 인천은 다사다난했다. 끊이지 않는 사고로 안타깝게 시민이 희생됐고, 각종 행정기관의 오판으로 안전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아직 대부분 사건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올해 인천을 달군 10대 사건사고를 <인천일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정리했다.

▲인천 서구 빌라 화재

지난 2월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방학 중 집에 있던 초등학생 A(12)양이 숨졌다.이 불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A양은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 만인 3월3일 사망했다.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고 어머니는 식당으로 출근해 A양은 혼자 집에 있었다.

A양 가정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발굴됐지만 지원 대상에선 제외됐다.

A양 어머니가 식당에서 받는 월급과 차량 1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A양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A양의 어머니 40대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양이 홀로 집에 있던 점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있다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고

지난 3월3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60)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쓰러졌던 보호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갑자기 심한 복통이 온 듯 몸을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이후 구석에 있는 화장실 변기 근처에 가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구치소는 A씨가 쓰러지고 1시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시켰지만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의미인 'DOA(Dead On Arrival)'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은 재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걸 1시간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담당 근무자 직무 유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구치소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당시 담당 교도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혼자 쓰러졌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현재 경찰은 A씨 유족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진정 민원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촉발된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피해자는 3341명으로 이 중 61.6%(2059명)가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최소 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와 일당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피해자 820명에게서 5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기소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A씨와 공범 9명에 징역 7년, 징역형 집행유예,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유희근·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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