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2일·영풍문고 65일…일부업체 납품대금 고무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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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대형 유통사는 납품업체 정산을 지연하기 위해 대금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체가 법정기한보다 정산 주기가 크게 짧지만, 쿠팡·다이소·영풍문고 등 9개 기업이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서 납품업자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은 201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60일 규정이 생기자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을 법정기한에 맞춰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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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59일·컬리 54일 걸려
업계 "현금흐름 위축돼 타격"
◆ 쿠팡 개인정보 유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대형 유통사는 납품업체 정산을 지연하기 위해 대금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체가 법정기한보다 정산 주기가 크게 짧지만, 쿠팡·다이소·영풍문고 등 9개 기업이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서 납품업자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에 평균 40일 이상 소요된 곳은 9개 기업이었다. 영풍문고 65.1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쿠팡 52.3일 순이다. 이들 업체는 매입 건별 혹은 월 3회 정산 방식을 쓰면서 법정기한 60일 직전에 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을 포함한 직매입 거래의 전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이었다.
특히 쿠팡은 201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60일 규정이 생기자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을 법정기한에 맞춰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문고는 이들 업체 중 유일하게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쿠팡 같은 직매입 업체는 정산 주기 단축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매입 유통업자의 현금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재고 매입량을 대폭 줄이게 될 것이고 결국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소·중견 유통업체로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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