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 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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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상근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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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최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단순한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 외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누적돼 왔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아래 근무했고, 근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며 1년 이상 근로 제공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근로자들이 근무에 나오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다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즉시 일급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상근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일용직으로 판단될 경우 특검 수사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편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를 두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공지했고, 전체 1만525명 중 9천277명(88.1%)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에 대해 충분한 토의나 의견 교환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안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 범죄 사실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퇴직금법 위반 하나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퇴직금법 위반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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