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산업 규모 206조원 돌파…인공지능 의존·중독 규제 시동

이정연 기자 2025. 12.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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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와 그 뒤 2시간 간격으로 또는 과도한 의존 징후, 중독 징후가 감지되면 2시간 간격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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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와 그 뒤 2시간 간격으로 또는 과도한 의존 징후, 중독 징후가 감지되면 2시간 간격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들이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조처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정 교류를 하도록 설계한 서비스의 과도한 의존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더우인이나 샤오훙슈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인공지능 친구나 연인을 공개하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려도 확산 중이다. 이용자 연령이나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어 일부 청소년들은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체제 순응적인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공실은 자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따르고,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콘텐츠의 게시를 자제해야 한다고 정했다. 더불어 강력한 보안 및 윤리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규율 제안은 다음달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제안된 규율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담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선 보안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등록 이용자가 100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안 평가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한편, 올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는 1조위안(약 20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5, 26일 베이징에서 업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은 딥시크 등 인공지능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팅 파워 등 면에서 규모와 수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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