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마저 역차별 적용… 수도권 거주하면 덜주는 ‘아동수당’

강현수 2025. 12.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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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한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확정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숙박세일 페스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에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 기조가 이어지긴 했으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보편적 가치 아래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되레 역차별 받는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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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연합뉴스TV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한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확정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숙박세일 페스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에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 기조가 이어지긴 했으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보편적 가치 아래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되레 역차별 받는다는 의견이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아동수당과 관련해 28일 중부일보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편적 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경옥 협의회장은 "수도권 내에서도 취약계층 아동이나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거주지 차이만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 수준에 과도한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에서 4살·7살 남매를 기르는 A씨는 "수도권의 경우 집값 대출 이자라든지 물가가 훨씬 더 높은데, 비수도권에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 역차별 아닌가"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 아동'을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기 시작해,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전국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인데, 비수도권에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는 1만 원, 특별지역에는 2만 원의 수당을 추가한다.

추가 급여에 더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월 1만 원을 거듭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명시됐다. 수도권에서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추가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번 계획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규모가 해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인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긴 하나, 특별지역이 아닌 우대지역에 속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0~11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아동 수는 지난해 경기도(119만6천278명)가 전국(402만3천608명)의 3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서울(61만6천831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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