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휴머노이드형 AI에도 “사회주의 가치 따라라” 규제

중국 규제 당국이 인간의 성격을 모방하고 사용자와 감정적 상호 작용을 하는 인간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지난 27일 ‘인공지능 기반 인간형 상호 작용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AI 서비스 기업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팝업창을 띄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AI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휴머노이드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가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 규제 당국이 마련한 이 조치는 사회주의 가치를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조치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는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지배 체제를 흔드는 내용 등은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란물이나 도박과 관련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콘텐츠도 금지된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또 “AI 사전 학습과 최적화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등록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거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휴머노이드 서비스는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AI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체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국감 첫날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소환 조사...野 “정치 경찰의 조공”
- 2인 가구, 내년 30% 처음 넘는다… 3·4인 가구 비율 첫 역전
- 석 달만에 900 돌파한 코스닥, 상승세 이어질까...증권가 “이익 뒷받침되는 반도체주 위주로 담
- [단독] ‘논서술형 수능’,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서 빠진다
- 美 달러 18개월 만에 최고…‘킹달러’ 만든 다섯 가지 이유
- 연체액은 줄었는데 부실은 깊어졌다…보험사 주담대 연체 절반이 ‘90일 이상’
- [발사D-1]누리호, 발사대 도착…최종 발사 시간은 내일 오전 결정
- 김민석, 與 강경파에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 있으면 제어해야”
- 경찰, 은행권 AI 해킹 정식 수사 착수... “중수청 통보 여부 검토 중”
- 대출 심사 소홀·사적 금전 거래 되풀이…5대 은행 2021년 이후 806명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