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 국내 복귀 비과세 혜택 대상 확대…정부, 채권 ETF·현금 보유도 인정 검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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