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조정…내년 1월 9일 시행
군계외 이동 20% 할증 도입…유류비·인건비 상승 반영한 도 단위 일괄 조정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1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일괄 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의성 지역 택시요금이 변경되는 것은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근거해 진행됐다.
해당 훈령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변동을 반영해 택시 운임의 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군에 적용되는 구조다.

조정의 핵심은 기본요금과 요율 체계의 정비다.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조정되고,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가 적용되며, 호출료 1000원도 유지된다.
실제 이용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의성군 내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평균 생활 이동 거리인 4.7㎞ 기준 택시요금은 기존 9900원에서 1만1200원으로 조정된다.
단촌면사무소 8.7㎞ 구간은 1만49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봉양면사무소 13.8㎞ 구간은 2만1200원에서 2만2700원으로 바뀐다.
읍·면 단위의 일상적인 이동에서는 대체로 1300원에서 1500원 수준의 조정 폭이 형성된다.
의성군 민원과 관계자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 거리·시간 요율이 함께 조정되면서 생활 이동 구간 전반에 반영된 결과"라며 "군 내부의 일상적인 이동에서는 급격한 체감 변화가 크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항목은 군계외 할증이다.
의성군 경계를 넘어가는 이동에 한해 2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성터미널에서 안동시청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4만2400원에서 4만7300원으로, 군위군청까지는 3만1300원에서 3만3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군계외 할증은 통원·통근·병원 진료 등 인접 시·군 이동에서 주로 체감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안동을 월 4회 왕복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약 4만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생활권 내부 이동과는 적용 기준이 구분된다.
향후 추가 요금 조정 여부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택시 운임 조정 기준은 경상북도가 일괄 결정하며, 시·군은 군계외 할증 등 일부 항목만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의성군이 단독 판단으로 잦은 요금 조정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누적된 운송원가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