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금지행위 예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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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도시공원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공공 목적 행사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는 한편 공원 관리 위탁 체계를 구체화해 행정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관리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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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핵심은 도시공원 금지행위 규정에 공익목적 예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 공원 내 행위 제한을 폭넓게 두고 있었으나 공공기관 주관 행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가운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금지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행사 필요성 판단 권한은 시장이 맡는다.
동물놀이터 운영 기준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 법령과 시 고시에 따라 지정된 동물 놀이터 구역에서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반려동물 활동을 인정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서도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공원과 공원 시설관리 위탁 조항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위탁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설립한 기관과 공기업, 민간공원 추진자, 공원 조성에 자본을 투자한 주체, 공원 관리·운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체까지 명시했다. 포괄 규정에 따른 해석 논란을 줄이고, 위탁 과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원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역시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가운데 숙박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준용하도록 표현을 정리했다. 이로 인해 시설 사용 취소나 환불을 둘러싼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서식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관리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익 행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되 공원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시는 내년 입법예고 기간까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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