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보안 이슈 ‘급부상’…KDDX 입찰 변수될까
외국 정부 무기 개발 활용 첫 인정…방산 보안 경각심
KDDX 수주전 보안 리스크 부각…형평성 논란 확산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에는 벌금 150억원과 함께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퇴사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을 통해 빼돌린 잠수함 기밀자료 수백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와 CD 등에 담아 대만에 넘기고, 퇴직한 기술인력의 취업까지 알선했다. 이런 수법으로 유출된 기술은 대만 정부가 자체 건조한 1호 잠수함 '하이쿤' 건조 과정에 활용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대한민국 안보·외교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KDDX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전대미문의 보안 사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신인 옛 대우조선해양의 설계 도면 유출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한화오션은 KDDX를 비롯한 향후 국내 함정 입찰에서 '보안 감점'이나 '부정당업체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국내 함정사업 입찰 시 1.8점의 보안감점(2023년 11월~2025년 11월)을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줬다. 단,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 처분을 받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면하게 됨에 따라 KDDX 사업 참여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옛 대우조선해양의 보안 사고는 사고의 주체가 협력사냐, 원청의 관리 책임이냐에 따라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인 만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구조적 부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기존 보안 리스크를 관리·정리하는 단계라면, 한화오션은 보안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방사청이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군사기밀 보호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