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공연 티켓 피해, 업자 일방적 취소가 44.8%"···취소·환불 규정 소비자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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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에서 공연 티켓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가 전체 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앱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 4개 공연 예매 플랫폼(노을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에서 판매 중인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취소·환불 규정과 정보 제공이 현행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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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에서 공연 티켓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가 전체 피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앱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 4개 공연 예매 플랫폼(노을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에서 판매 중인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취소·환불 규정과 정보 제공이 현행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193건으로, 특히 2024년(579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기준에도 못 미쳐
조사 대상 4개 플랫폼 모두 공연 전날 특정 시간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면서 그 이후에도 티켓 판매는 계속해 사실상 '구매만 가능·취소는 불가'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취소를 허용하고 이 경우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공연 당일 취소가 가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4개 플랫폼 모두 실물 티켓을 배송한 뒤 취소하면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즉시 발송해도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야 제한석·휠체어석 정보도 부족
120개 공연 중 시야 제한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한 경우는 48.3%(58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좌석번호·위치 대신 '시야 제한 가능성' 정도만 알리는 단순 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 플랫폼에 개선 권고·소비자에 주의 강조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 귀책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도입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공연업자 신뢰도 및 취소·환불 규정 등 거래 조건을 사전 확인하고, 예매 내역·예약 번호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분쟁 대응이 용이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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