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눈에 교통 마비됐던 창원…올해 한파·눈 예보 대책은

안지산 기자 2025. 12.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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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8년 1~4㎝ 눈에 교통 대란
최근 서울도 6㎝ 눈에 도로 통제 등 겪어
경남도, 제설제 확충·자동제설 설비 갖춰
창원시, 영하 날씨 도로 살얼음 예방 시작
2018년 1월 10일 오전 10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석전사거리 인근 도로가 정체 중인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이번 겨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눈에 취약한 경남은 종합대책을 세워 대비에 나선다. 특히 창원지역은 적은 적설량에도 매번 교통 마비를 경험했기에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2018년 1~2cm 눈에 도시 마비

경남 해안지역은 눈 소식을 접하기 좀처럼 힘들다. 눈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지자체의 제설 경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적은 눈에도 도로가 마비되곤 했다.

2018년 1월 10일 창원지역의 교통대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창원 도심에 눈이 내렸고, 적설량은 1~2㎝였다. 이 눈에 출근길 차량 정체·시내버스 운행 마비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창원은 2014년 12월 8일 오전에도 3~4㎝ 눈에 교통 대란을 겪었다. 이때 학교들은 임시 휴업까지 해야 했다. 당시 도내 200여 학교가 임시 휴업하고 400여 학교는 등교시간을 늦췄다.

올 겨울 전국적으로 경기·수도권·강원 일부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했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지역별 최대 6㎝ 눈에 교통이 마비됐다. 당시 오후 6시께 서울·수도권에 대설 주의가 발효됐고, 시민들은 퇴근길 교통 정체를 겪었다. 일부 도로가 통제됐으며 빙판길에 추돌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도로 통제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서울시는 오후 5시부터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는 등 뒤늦은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월 10일 오전 창원 삼동교차로 인근 창원대로에 쌓인 눈 탓에 차량들이 밀려서 있다. /경남도민일보DB

국토부 내용 반영한 제설 지침 마련

경남도·창원시는 한파·눈에 대비하고자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을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내 제설 차량 정비, 제설함 점검, 제설 상황 모의훈련 등을 진행해왔다"며 "도, 시·군, 경찰, 소방, 국토관리청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강설 상황 발생 시 예방 제설과 사고 처리 등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반영한 제설 지침을 마련해 도로 결빙, 눈 쌓임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대비해 저온다습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상청 예보시스템을 참고해 지역 내 강우 확률 30% 이상, 기온 2도 이하, 습도 80% 이상 등으로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구청에 도로 살얼음 대비 공문을 보낸다. 이후 구청은 각 읍·면·동 결빙 취약지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 살포한다. 결빙 취약지는 과거 교통통제 기록이 있거나, 터널 입구·경사진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일부 읍면동 결빙 취약지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눈이 내리면 예상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시 시, 구, 읍·면·동은 각각 정해진 제설 구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적설량 1㎝ 미만 예보 시 시 건설도로과, 각 구청 도로정비팀 제설 담당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선다. 기상청 제설량 1~5㎝ 예보 시 필요하다면 전 부서 2명 이상이 비상근무를 서게 된다. 예상 적설량이 5㎝를 넘는 대설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 25%, 예상 적설량이 20㎝ 를 넘는 대설경보 발령 시 전 직원 33%가 비상근무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설 작업은 적설량, 기온, 결빙 여부 등에 따라 단순 제설제 살포만 할 것인지, 눈을 밀어내는 작업도 병행할 것인지로 나뉜다"며 "강설 시 사고 위험도 높은 창원·안민·불모산 터널과 연결된 도로를 중점으로 별도 현장 지침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10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교 오거리 일대에 눈이 내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도로 성격 따라 관할 주체 달라

경남 제설 작업 도로 관할은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서부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진주국토관리사무소, 18개 시군, 민자도로 운영사 등으로 나뉜다.

경남도는 연장 2753㎞ 지방도·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고속국도 노선 12개, 김해·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일반국도 노선 17개 제설 작업을 맡는다. 그 외 연장 1만 3076㎞ 시·군도 노선 9614개는 18개 시군에서 담당한다.

민자도로 제설은 민간사업자가 통과구간을 맡으며, 도로 성격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민자도로 연결 구간을 맡는다. 예를 들어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 제설은 민간사업자·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민간사업자 ㈜마창대교가 해상구간 다리 1.7㎞를, 해상구간 제외 양측 구간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이밖에 생활도로·골목 등 이면도로에 쌓인 눈은 읍·면·동 민간단체나 인근 주민 활동으로 치울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제설은 큰 도로와 달리 제설 장비 접근성 저조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해진 제설 지침 외에도 시민들이 제설 민원을 제기한다면 현장을 답사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소, 시·군을 포함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총 1만 3069t의 제설제를 비축했다. 자동제설시스템도 1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01개소를 운영한다. 밤과 새벽 사이 기온 저하로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청 예보시스템을 활용해 결빙위험구간을 사전 예찰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