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1년 동안 '연차 6일'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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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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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급 연차 보장' 응답은 정규직(87.7%)과 비정규직(46%) 간 격차가 두 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 역시 기업 규모별로 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8.8%가 "자유롭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휴가 중 업무 침해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6.2%가 연차 중 연락을 받았고 42.8%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승인 거부(30.5%)나 보너스 불이익(20.3%) 등 직간접적 보복을 경험한 사례도 잇따랐다.
정부의 미온적인 법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검찰 기소 의견 송치는 2.2%(120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휴식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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