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1년 동안 '연차 6일'도 못 쓴다

김이재 기자 2025. 12.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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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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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급 연차 보장' 응답은 정규직(87.7%)과 비정규직(46%) 간 격차가 두 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 역시 기업 규모별로 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8.8%가 "자유롭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휴가 중 업무 침해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6.2%가 연차 중 연락을 받았고 42.8%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승인 거부(30.5%)나 보너스 불이익(20.3%) 등 직간접적 보복을 경험한 사례도 잇따랐다.

정부의 미온적인 법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검찰 기소 의견 송치는 2.2%(120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휴식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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