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돌봄 걱정 없어요"...내년부터 방과 후 돌봄시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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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야간에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55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곳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마을 돌봄 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326개는 오후 10시까지, 34개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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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야간에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5500여 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 중 360곳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야간 시간대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조사,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이 목표다.
통상 마을 돌봄 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326개는 오후 10시까지, 34개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소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60개 마을 돌봄 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이를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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