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가쓰고 출근하라네요”…연차 6일도 못 쓴 직장인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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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를 연간 6일도 못 쓴 직장인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에서는 연차를 6일도 못 쓰는 비중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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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명 중 한명은 연차 썼다가 불이익 경험
직장인 42% “휴가중 실제로 일한적있다”
5년간 신고 5400건, 기소의견 송치 2.2%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k/20251228140004066wlbp.jpg)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1%에 달했다. 하지만 고용 형태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에 불과했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이했다. 상용직은 84.5%, 비상용직 45.5%로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긍정적 응답이 43.3%에 머물렀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37.9%)은 1년에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에서는 연차를 6일도 못 쓰는 비중이 더 높았다.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는 ‘온전히 연차를 쓰는 것’ 자체가 사치인 셈이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k/20251228140005327cjjn.jpg)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휴가중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잦았다. 직장인 과반(56.2%)은 ‘연차휴가 중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했다. ‘연차휴가 때 실제 일을 한 적 있다’라는 응답은 42.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인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에 ‘확인 불가’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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