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액 도착" 확인해보니 0원… 소비자 속인 '삼쩜삼'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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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려요 고객님! 정기신고 (세금)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 환급액을 확인해 주세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은 2023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세금 신고와 환급은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라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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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소비자 현혹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7100만 원

'축하드려요 고객님! 정기신고 (세금)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 환급액을 확인해 주세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은 2023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메시지 속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소비자 중에는 허탈감을 느낀 사람도 적잖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메시지 내용만 보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짓이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실시한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되는 세금 환급금을 안내해 주고, 환급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최근 5년간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환급 신청의 이용 건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총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동원됐다.
대표적인 방식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세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것이었다. 민간사업자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인할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든 셈이다.

삼쩜삼은 지난해 5월에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갔다"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환급액이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한 실제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드러나, 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이 밖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며 실제 통계와 다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금 신고와 환급은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라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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