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이세원 2025.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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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만에 주다가 60일 규정 생기니 거의 꽉 채워"…영풍문고는 65.1일 걸렸다
다이소·컬리도 60일 임박해서 지급…특약매입은 40→20일로 단축
쿠팡 물류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쿠팡과 다이소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전반을 보면 통상 법정 기한을 절반을 넘길 무렵 돈을 줬지만, 영풍문고처럼 기한을 넘겨서야 납품업체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9개사는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셈이다.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 업체가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파악됐다.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줬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두 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거래 유통업체의 80.6%가 상품 수령 후 평균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초과하는 비율은 6.1%였다.

특히 영풍문고의 경우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영풍문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종전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을 거의 60일이 다 되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보다 더 빨리 대금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평균치는 52.3일로 산정됐다.

통상 직매입 유통업체들의 대금 정산은 수시·다회 정산과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이 있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하는 유통업체들(71개)의 평균 대금지급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하지만 쿠팡은 수시로 정산하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차례 정산하면서 지급 기한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컬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매입 방식이 아닌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금이 더 빨리 지급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사들이는 특약매입은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었다.

이처럼 직매입 외 방식(이하 '특약매입 등')에서는 유통업체가 수수료나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해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준다.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급 법정 시한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주요 거래방식별로 대금을 가장 늦게 준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인다.

직매입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한다.

특약매입 등의 경우 정산시스템이 발달해 업계의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진 점이나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직매입 거래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이 발생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

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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