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건수 상위 기업 보니...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대광 순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장금상선, 한국앤컴퍼니그룹, 대광 등이 위반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자료]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chosun/20251228130550989hbic.jpg)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3301개, 공익법인 232개,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3개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 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다.
점검 결과,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130개 등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146건을 적발했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 순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2억69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속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로 조사됐다.
제도별 점검 결과를 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는 11개 회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을, 기업 집단 현황 공시는 115개 회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4개 회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 집단 현황 공시에서 지연 공시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 공시 담당자들의 공시 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반복 법 위반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 집단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현장 점검 및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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