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에 김병기…썩은 생태계 갈아엎자” 윤희숙 ‘국회의원범죄처벌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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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퇴직 보좌진에 대한 보복성 갑질을 비롯해 비리 폭로가 잇따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야권 일각에서 일명 '김병기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은 28일 입장을 내 김병기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의원 범죄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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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갑질·처벌, 피선거권·보조금 박탈’ 규정
“金, 국감앞 고액접대 뇌물의혹도 소소할 지경”
“국회가 나라 전체 뜯어먹는 힘센 기생충집단”
“‘선거로 심판’? 옛시대 억지…의법 처벌해야”
장진영도 ‘동작구의회 법카’ 리스크 정면겨냥

국회의원실 퇴직 보좌진에 대한 보복성 갑질을 비롯해 비리 폭로가 잇따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야권 일각에서 일명 ‘김병기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은 28일 입장을 내 김병기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의원 범죄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게 김병기 가족만의 문제일까. 보좌관에게 비데를 고치게 만든 강선우 민주당 의원(논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막혀 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이라며 “국민 뜯어먹는 정치생태계 갈아 엎자”고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부친의 ‘세종 땅’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특별법의 골자론 “인사청탁, 배우자 등 가족의 관여,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국회의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둬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선고 땐 의원직 상실 및 10년 간 출마금지시켜야 한다”며 “이 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강도 대책을 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직 사퇴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횡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부가 함께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이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대여당 원내대표직까지 차지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우리 정치생태계 문제가 뭔지 짚어봐야 할 때다. 김병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6개월도 더 전”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김병기 배우자에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다음번 채용 때 그 집 아들을 염두에 두겠다’며 절절 맸다. 이번엔 전 보좌관들의 밥줄을 끊는 바람에 경악할만한 사실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며 “국정감사 앞두고 고액 접대 받고, 숙박권 챙기고, 가족을 위해 공항의전을 요구한 것도 놀랍지만 뒤이은 의혹에 비해 소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우자는 (지역구)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하고, 보좌진 대화방 불법사찰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대학편입과 채용특혜 의혹에 더해 부친의 보좌진을 멋대로 부려먹었다”며 “국회가 국가에 도움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뜯어먹는 힘센 기생충집단이었다.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대학편입·취업, 국정원·구의회·대기업·공항·병원 등 국민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배를 채웠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계까지 몰아붙였을 때 터져 나오는 보좌관들의 폭로는 여의도 정치 생태계가 얼마나 특권의식과 힘의논리에 푹 절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곤 했다. 이 썩어빠진 생태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김병기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첫걸음”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인은 선거로만 심판받는단 구시대적 억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병기는 선거 아닌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지난해 총선 지역구 맞수였던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 “김병기는 올해 9월 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고소인의 배우자가 구의장의 법인카드를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적어놨다”며 “자기도 배우자도 보좌관들도 다 아는 사실을 아니라고 한 것도 모자라 자기가 피해자라며 변호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한 걸 보면 세상이 우스워보였나”라고 썼다. 무고·뇌물·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맞대응을 시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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