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비트코인'에 군 기밀 넘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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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군 간부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탈취를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 '보리스'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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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 '보리스'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포섭된 간부에게 전달하고 '포이즌 탭'으로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구동을 돕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보조했다. 해당 장비가 군 부대에 반입됐을 경우 단 수분 만에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내 기밀 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일명 '보리스'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작원의 의뢰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현역 군인을 돈으로 매수한 후 협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바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간첩 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기밀 유출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으며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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