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늘어나는데, 정원은 사실상 그대로…과밀수용 대체 왜

조준영 기자,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2025. 12.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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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콩나물 감방'을 넘어섰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실태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가능한 해법을 따져봤다.

30년 넘게 반복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용자수 증가속도를 교정시설 정원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28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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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고뭉치된 콩나물 감방②증설 못하는데 수용자 처우 개선…재판 장기화도 영향
[편집자주]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콩나물 감방'을 넘어섰다. 붕괴 직전에 몰리면서 교정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되려 사고가 늘면서 의료비, 손해배상비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실태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가능한 해법을 따져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ChatGPT

30년 넘게 반복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용자수 증가속도를 교정시설 정원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재판 속도도 과밀수용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왔다. 2006년(98.6%)과 2012년(99.6%) 단 2년을 제외하면 상시적인 과밀상태였다. 특히 2016년과 2024년에는 수용률이 120%를 넘기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정원이 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3년 5만5300명이었던 정원은 2001년 5만9130명까지 늘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역전됐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면적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원은 4만명 중반대로 급감했다. 수용시설은 늘리지 못했는데 기존 수용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20년 동안 정원은 4만명대에 머물다 지난해에야 5만명을 겨우 넘어섰다. 같은해 평균 수용인원이 6만1366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상당하다.

교정시설은 크게 구치소와 교도소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사실상 무너졌다. 전국 교도소 중 미결수가 없는 곳은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일부 지역은 구치소 자체가 없고 다른 지역 역시 구치소 공간이 부족해 교도소에 미결수를 수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형사재판은 늘어나는데 재판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결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화·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가 수사·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교도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수용자 증가에 따라 각종 소송 서류 처리, 서신 관리, 급식, 외부 병원 진료, 수용자 간 폭행 대응까지 업무가 전반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의 입구와 출구를 함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죄질과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해 교정시설 입구문턱을 높이고 가석방을 확대해 출구는 넓히는 식이다. 하지만 범죄자 인권을 과하게 중시한다는 반발에 밀려 논의는 번번이 엄벌주의로 귀결돼 왔다.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돼 실형선고가 늘어났고 가석방과 보석제도는 보수적으로 운용됐다. 여기에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증인신문 등이 과거보다 길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구속상태의 미결수가 늘어난 것도 과밀수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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