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물 운전’·‘상습 음주 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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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 등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시동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도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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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 등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시동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약물 운전 의심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도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가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며,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며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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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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