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추정 지령받아 군사기밀 유출…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최경진 2025. 12.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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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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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7억원대 비트코인 수수…“사적 이익 위해 국가 위험에 빠뜨릴 뻔”
포섭당해 군사자료 넘긴 장교는 징역 10년 확정…해킹 시도는 성공 못 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당시 현역 장교였던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보리스의 지시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군사기밀 탐지에 쓰이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대가로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출처와 지령 내용을 종합할 때 해커가 북한 공작원에 해당하고, 이씨 역시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식에 북한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해 시도한 모든 행위가 결과에 이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이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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