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전국 법원 2주간 휴정에도…‘尹 내란 재판’은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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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은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당초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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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은 계속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으로 미뤄졌다. 이에 세 사건의 병합을 거쳐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란 재판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당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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