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 5인 미만·특고·플랫폼…"노동위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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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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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연구 보고서 "노동위 보호 필요, 인적·물적 보강"
![한파 속 배달라이더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060847280pqnn.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중노위 조사관의 1인당 심판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건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조사관 증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28일 한국노동법학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 노동계층 권리보호 업무를 노동위가 담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등이 미적용 이유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5.3%를 차지하는데, 정규직은 15.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다.
이들의 월급은 201만8천원으로 전체 월평균 급여 312만8천원에 한참 못 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 473만6천원에 비해선 절반도 안 된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중노위에 가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중노위 통계(2020∼2024년)를 보면 기각·각하 사건(당사자 미적격, 구제실익 없음 제외) 1천305건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672건(51.5%)으로 절반이 넘는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가짜 자영업자'로 지칭되는 대표적 직군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법 바깥의 노동자들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통해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060847456hhlf.jpg)
학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문제 등에 대해 노동위가 분쟁을 조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감안할 때, 노무종사자의 고충 처리 문제에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축적된 노동위가 그 역할을 맡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취업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노동위 등을 통해 권리구제 또는 분쟁해결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노동위에 이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선 인적, 물적 기반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위 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중노위 조사관 수는 248명이다.
중노위 조사관의 1인당 심판 사건 수는 2021년 83건에서 2024년 1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노위 역할이 커지면 1인당 심판 사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조사관 추가 인력은 약 40명,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인력은 약 17.8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이나 연구관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학회는 5인 미만 여부는 사업장 쪼개기, 근로자 문제 등 복잡한 법리 판단도 상존하므로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세청 자료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근로자 여부 판정을 위해선 객관적인 납세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근로자와 순수 자영인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보호의 확대는 세계적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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