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손해배상 청구' 단골 국힘이 입틀막 비판 자격 있나

정철운 기자 2025. 12.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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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제도도 언론의 논평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상천외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모두 111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무려 24%인 27건이 칼럼·사설·기고 같은 의견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 보도와 관련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자꾸 괴롭혀 길을 들이겠다는 것이며, 비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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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하며 본인들 문제적 행태엔 침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중재법.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제도도 언론의 논평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상천외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모두 111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무려 24%인 27건이 칼럼·사설·기고 같은 의견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 보도와 관련된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자꾸 괴롭혀 길을 들이겠다는 것이며, 비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2025년 국정감사 당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처리 내역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이 언론사 보도를 상대로 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는 모두 65건이었다. 그런데 모두 국민의힘이었다. 월평균 7건 이상 고액의 배상 청구에 나선 셈이다. 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청구 신청인은 국민의힘·추경호 전 원내대표 공동이 28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단독 19건(29.2%), 국민의힘·대통령비서실 공동 15건(23.1%) 순이었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조정신청 건수는 179건으로 국민의힘보다 36건 많았다. 손해배상청구는 2건이었고, 정정보도청구(89건)와 반론보도청구(88건)가 비슷했다. 언론사 입장에선 5000만원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반론보도청구보다 압박으로 다가온다. 반론보도는 기본적으로 보도에 등장하는 사실관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여서 언론사 입장에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부담이 덜하다. 물론 무분별한 반론보도청구 역시 비판해야 하겠지만 위축 효과를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들이 자신들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심이라면 본인들 행태부터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몇몇 신문의 주장이 과도한 것도 돌아봐야 한다. 지금도 사설·칼럼의 사실적 주장을 상대로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표명까지 반론 보도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우려나 비판은 가능하다. 그런데 몇몇 신문은 마치 지금까지는 사설·칼럼에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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