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부 지시" 해명에…국정원 "협의는 했다" 적절성 논란
[앵커]
이렇게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시는 안 했지만, 협의는 했다"는 국정원의 좀 모호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지 않고, 유출 책임이 있는 쿠팡과 협력한 것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쿠팡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 차원에서 협의는 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실질적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직무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이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쿠팡과 협의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공유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협력'의 내용이 정보 유출 책임 당사자인 쿠팡에 유출자를 접촉하게 하고 관련 기기를 회수하게 한 것이라면, 쿠팡이 스스로 사건 정보를 얻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과 쿠팡 사이의 '진실 공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히려 민간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쿠팡 피해자 2만여 명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쿠팡의 '셀프 면죄부 여론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변호사 (쿠팡 피해자 대리인) : 핵심은 쿠팡이 선별한 데이터가 아니고 서버 접속 로그 원본, 초기 보안 조사 보고서, 유출자 관련 기록 등 가공되지 않은 증거 원본의 확보, 이것입니다.]
쿠팡이 '정부 지시'를 언급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과 같은 증거물 등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원본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조승우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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