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받은 윤석열, 남은 재판은?
尹 측 “과도한 구형”… 반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체포 방해 의혹 등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내달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로 7월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책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을 파괴한 권력에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년 초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한 뒤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선고는 이르면 법관정기인사 직전인 내년 2월 중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혐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윤 전 대통령을 △무상 여론조사 수수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도피 의혹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태다.
유경민·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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