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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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2심도 태일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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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 등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태일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수사 기관에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에는 태일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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