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실형 3년 6개월 확정…대법원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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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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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 등 3명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해 10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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