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업무협의만” 국정원 해명에도 ‘지시여부’ 두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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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전 직원을 특정해 접촉·조사한 것을 두고 셀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가 해명한 가운데, 해당 정부 기관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실게임' 논란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쿠팡의 자체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수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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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시할 위치에 없고, 지시한 바도 없어”
국정원법 5조, ‘정당 사유 없으면 요청 따라야’

쿠팡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전 직원을 특정해 접촉·조사한 것을 두고 셀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가 해명한 가운데, 해당 정부 기관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실게임’ 논란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쿠팡의 자체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수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달 1일 정부 관계부처와 만나 사고 대응 협력 의사를 전달했고, 이튿날인 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 이후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확보했으며, 9일에는 정부 제안에 따라 유출자와의 직접 접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지난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지난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지난 18일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정부는 21일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팡과 협의한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전날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실제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혀, 실질적인 관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5조는 국정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에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을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협조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으로선 지시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원 발표에 앞서 경찰 역시 “쿠팡과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등이 관여하고 있다,
쿠팡의 자체 발표를 문제 삼는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범석 쿠팡 대표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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