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문씨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씨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씨 등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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