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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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 씨, 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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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 씨, 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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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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