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50대 조카 성폭행범…‘징역 9년’ 대법서 뒤집혔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12.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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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지내던 조카를 거둔 뒤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실형을 확정받아 죗값을 치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 30대 외조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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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홀로 지내던 조카를 거둔 뒤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실형을 확정받아 죗값을 치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 30대 외조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를 보면 A씨가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는데, 이때부터 외출을 통제하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겁을 주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가 B 씨를 폭행·협박해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B 씨가 성인이 된 후 수영대회에 나가거나 학원과 직장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하기도 했으나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있기까지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등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에 주목해 판단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직권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기간 취미와 사회활동을 하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도 범행 당시 처한 지배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오직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를 반복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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