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주 못됐다”는 쇠창살 중국어선에 회선 보증금 약 3배로…해경 강력대응

김린아 기자 2025. 12.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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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속·처벌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단속 역량 고도화를 위해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 단속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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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나포된 쇠창살 무장 중국어선 모습. 목포해경 제공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는 해양경찰청 경비정. 뉴시스 자료사진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속·처벌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조업 수법이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 어창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 역시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 원에서 2021년 55억9000만 원, 2022년 17억8000만 원, 2023년 36억1000만 원, 2024년 45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48억 원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비밀 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도 11척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10척이 함께 돈을 내는 식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여럿이 모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대폭 올려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담보금 상향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단속 역량 고도화를 위해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 단속함도 도입한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 6척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건조되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투입하는 기존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해경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중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선박을 중국 당국에 직접 인계하는 조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 국내 처벌을 마친 뒤 중국에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한때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급감한 뒤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지난 20일 기준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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