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韓 남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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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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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쯤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 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B 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전 태국인 부인과 관련해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알린 B 씨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며,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B 씨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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