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연금 가입자, 지방으로 귀농·귀촌해도 연금 계속 지급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5. 12. 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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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수도권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중장년층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령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60대가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서 고향인 충남 공주시로 이사간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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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안해도 주택연금 지급
임대료 수입도 추가로 얻어
과거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에 수도권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중장년층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통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엄격히 적용 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농·귀촌 수요를 높여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강원 삼척·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논산시,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강진·고흥군, 경북 문경·상주시, 경남 밀양시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도서·산간 지역이 대다수다.

[사진출처=행안부]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추가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HF 승인을 받으면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60대가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서 고향인 충남 공주시로 이사간다고 가정하자. 이때 비게 되는 서울 집을 월세나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임대 수입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다. 정부 입장에선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복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초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HF는 2억 5000만원 미만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에겐 연금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있다. 일반형 대비 주택연금을 최대 18.4% 늘려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앞으로 해당 비율을 2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워낙 낮다보니 매월 수령액이 너무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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