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고양 매몰 사고…공무원이 '불법 하도급' 강요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551718-1n47Mnt/20251227070005711xims.jpg)
[앵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사를 맡기로 한 건설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지시한 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김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
갑자기 쏟아진 흙더미에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사에는 '불법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공모한 고양시 과장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사를 따낸 업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낙찰업체를 압박해, 구속된 A씨의 업체에 공사를 넘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만약 원 수급자가 공사를 포기하면 지자체가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A씨의 업체는 지형이나 지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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