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지귀연 판사… ‘尹 내란 재판’도 맡아
법조계 “與 압박 영향 줬을 수도”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은 지귀연(51·사법연수원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으면서 여권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아왔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쯤 직무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지 부장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지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는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 부장판사를 향한 정치권 압박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으로 정치적 공격과 압박을 많이 받아 온 인물”이라며 “주요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리기엔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압박을 부를 수 있는 판단은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2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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