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대출 불리…권익위, 신혼부부 대출 요건 현실화 권고
[앵커]
요즘 집을 사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선데요.
권익위원회가 결혼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이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요건을 현실화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결혼한 30대 여성,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올해 7월에야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봐섭니다.
[양OO :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청년 1인 가구 자격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다양한 혜택을 가져가면 좋겠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개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할 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2~4%대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제한됩니다.
결혼 전엔 각자 대출이 가능했는데, 혼인신고로 부부간 소득이 합산되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장 : "제2금융권이나 신용 대출로 갈아타니까 높은 금리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권익위원회는 이런 불합리함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며,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주택청약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금 고갈 등의 이유로 정책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고,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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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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