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한덕수 재판부가 심리한다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씨에게 2억7440만원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값의 절반인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이 의혹으로 김 여사를 지난 8월 기소할 때 나머지 절반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내달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내란 관련 1심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한 것이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심리도 마친 상태다. 내년 2월 11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에 감치를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형사33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재판장은 두 변호사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두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퇴정을 명령했다. 이후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이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하자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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