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이 상표권 침해?... 대법서 공개 변론 맞붙어

이민준 기자 2025. 12.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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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26일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이날이 여섯 번째다.

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 모습./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루이비통 측과 피고인 리폼 업자 측 소송 대리인을 비롯해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리폼 업자 이모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루이비통은 리폼 업체에서 새롭게 만든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1·2심도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든 행위도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품을 소유한 본인이 스스로 리폼을 했다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업자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의 리폼으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냈다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소송 대상이 된 리폼 제품은 이미 업자가 주문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해 상거래가 이뤄졌다”며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리폼업자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상표권은 이미 소진돼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리폼 업자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 외국에서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과 ‘리폼 업자의 판매 목적의 리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을 위해 리폼한 것은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라 유통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은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민법 교수 출신으로, 국내 민법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사법시험(35회)에 수석 합격했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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