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결심서 1시간 최후진술…"공소사실, 코미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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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보니 이 자체가 코미디 같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경부터 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했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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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보니 이 자체가 코미디 같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사를 우려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 말미인 오후 5시32분쯤부터 오후 6시31분쯤까지 1시간가량 최후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모든 점을 비춰볼 때 무죄가 확실하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비상계엄)를 발생시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군 병력을 최소화해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앞두고)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13명을 불렀는데 이건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고 19명이나 20명을 불렀으면 1~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며 "불렀는데 (언론이) 기다리지 않고 보도할 것 같아서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건 대통령의 독점적·배타적 헌법상 권한이다. 이걸 가지고 형사법적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대통령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하며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 보지 않았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했다.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선 "외신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며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을 뿐, 그것이 직권을 남용해 대변인이 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킨 건 아니라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 자체가 아니며 이를 보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경부터 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했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공문서라는 게 어딨느냐"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이 정해져야 적어도 그걸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죄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는) 기본적으로 수색이 안 되는 곳"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긴급체포한다면 몰라도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서 체포, 구속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었기에 공수처가 정치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정 수사할 거였다면 참고인 정도로 조사하다가 대통령 퇴임식까지 기소 중지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게 정상적 사건 처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라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서 뭘 하겠냐"며 "(새로 제출한) 180개 증거와 남아있는 400여개 증거에 대해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해 심리하고 마무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이 사건 판결을 내년 1월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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