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깨우기 위해 계엄 선포”…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59분 최후진술
특검 징역 10년 구형…법원, 2026년 1월 16일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가 앞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도 했다.

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상황이 이런 데 18일 구속만기라고 집에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면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법원은 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재판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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